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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11
조회 1

2021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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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01
조회 1

제6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2. 3. 31.(목)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지방

(6개)

△강원평창군’22.03.16∼’22.05.31①,②,③,④
△충북음성군’22.04.05∼’22.05.31①,②,③
△충남아산시’22.03.16∼’22.04.30
△경북경주시’22.03.16∼’22.05.31①,②,③,④
△경북포항시(정부규제지역 및 일부* 제외)’22.03.16∼’22.05.31①,②,③,④
△경남사천시’22.03.16∼’22.05.31①,②,③,④

* 포항시 일부지역 : 북구 학잠동, 항구동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구분예비심사사전심사심사
대상심사
신청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예비심사 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 신탁 사업 : 위탁자
  •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심사대상 구분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내용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예비
(사전)심사신청▽심사▽결과통지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증가②미분양 해소 저조③미분양 우려④모니터링 필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1.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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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01
조회 2
  • (미분양 주택) 2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5,254호로 전월 대비 16.2% 증가
  • (거래량) 2월 주택 매매거래량 4.3만 건으로 전월 대비 3.5% 증가, 전월세 거래량 24.1만 건으로 전월 대비 17.8% 증가
  • (건설실적) 2월 누계 인허가는 7.0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 착공 4.4만호로 36.9% 감소, 분양 4.4만호로 34.4% 증가, 준공 4.6만호로 30.8% 감소


1. 미분양 주택

‘22.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 ‘21.2월 15,786호 → ‘21.6월 16,289호 → ‘21.10월 14,075호 → ‘22.2월 25,254호


수도권은 2,318호로 전월(1,325호) 대비 74.9%(9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2,936호로 전월(20,402호) 대비 12.4%(2,534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2월 1,597호 → ‘21.6월 1,666호 → ‘21.10월 1,290호 → ‘22.2월 2,318호
* (지 방) ‘21.2월 14,189호 → ‘21.6월 14,623호 → ‘21.10월 12,785호 → ‘22.2월 22,936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33호로 전월(7,165호) 대비 0.4%(32호) 감소하였다.

* ‘21.2월 10,779호 → ‘21.6월 9,008호 → ‘21.10월 7,740호 → ‘22.2월 7,13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호로 전월(1,424호) 대비 41.8%(595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3,235호로 전월(20,303호) 대비 14.4%(2,932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22.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179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2.1월, 41,709건) 대비 3.5% 증가, 전년 동월(’21.2월, 87,021건) 대비 50.4%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75,778건) 대비 43.0% 감소하였다.

* 연도별 2월 거래량(만건):(’18)7.0→(’19)4.3→(’20)11.5→(’21)8.7→(’22)4.3


또한, ’22.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888건으로 전년 동기(177,700건) 대비 52.2% 감소, 5년 평균(150,017건) 대비 43.4% 감소하였다.

* 연도별 2월 누계(만건):(’18)14.0→(’19)9.4→(’20)21.7→(’21)17.8→(’22)8.5


(지역별) 수도권(16,149건)은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6.0% 감소, 지방(27,030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32,358건)은 전년동기 대비 65.8% 감소, 지방(52,530건)은 36.8%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26,232건)는 전월 대비 7.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6.3% 감소, 아파트 외(16,947건)는 전월 대비 1.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1% 감소

’22.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50,697건)은 전년동기 대비 59.3% 감소, 아파트 외(34,191건)는 35.8%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0,881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6.0만 건 + 확정일자 8.1만 건


전월(204,497건) 대비 17.8% 증가, 전년 동월(199,157건) 대비 21.0% 증가, 5년 평균(190,387건) 대비 26.5% 증가하였다.

* 연도별 2월 거래량(만건) :(’18)16.4→(’19)18.7→(’20)22.4→(’21)19.9→(’22)24.1


또한, ’22.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445,378건)은 전년 동기(378,694건) 대비 17.6% 증가, 5년 평균(349,431건) 대비 27.5% 증가하였다.

* 연도별 2월 누계(만건) : (’18)31.4→(’19)35.6→(’20)39.8→(’21)37.9→(’22)44.5


(지역별) 수도권(158,769건)은 전월 대비 19.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 지방(82,112건)은 전월 대비 14.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

(유형별) 아파트(110,583건)는 전월 대비 12.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 5년 평균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30,298건)는 전월 대비 23.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 5년 평균대비 30.0%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24,102건)은 전월 대비 11.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 5년 평균대비 11.4%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116,779건)은 전월 대비 2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5년 평균 대비 47.9% 증가하였다.

‘22.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7.1%로 전년 동월(41.7%) 대비 5.4%p 증가, 5년 평균(41.3%) 대비 5.8%p 증가하였다.

* 연도별 2월 누계(%) : (’18)41.4→(’19)40.3→(’20)39.5→(’21)41.7→(’22)47.1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 건설실적

* 전체주택 대상, 2월 누계기준


【① 인허가 실적】

(종합)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70,128호로 전년 동기 대비(59,830호) 17.2%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5,95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 지방은 44,1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57,01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3,1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4,352호로 전년 동기 대비(70,288호) 36.9%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7,7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5.8% 감소, 지방은 16,5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2,928호로 전년 동기 대비 43.7%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1,4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종합) 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4,233호로 전년 동기 대비(32,901호) 34.4%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4,4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 지방은 19,75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9% 증가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35,8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 임대주택은 4,2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497.3% 증가, 조합원분은 4,070호로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종합) 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5,986호로 전년 동기 대비(66,417호) 30.8%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28,4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 지방은 17,54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1,4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4,5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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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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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헙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금년 약 2.1만호(수도권 1.3만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이다.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348호)·신혼부부(2,807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 공고 3.31 → 신청접수 4월 초 → 결과발표 5월 말 → 입주 6월 말 이후
** 각 지역본부 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1,109호)은 4월 중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공고 3.31→ 신청접수 4.12∼14 → 결과발표 7.20 → 입주 8월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4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600호)은 3월 21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 말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 공고 2.22 → 신청접수 3.21∼ → 결과발표 5월 말 → 입주 6월 말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6호)은 4월 8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 공고 4.8 → 신청접수 4월초 → 결과발표 6월 → 입주 7월 이후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4호)은 4월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https://www.jeonju.go.kr)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 공고 4.11 → 신청접수 4.20 → 결과발표 6월 → 입주 7월 이후


국토교통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 이라며 “올해에는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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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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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업계의 적극 자율시정 노력 당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

*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나타남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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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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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가기본도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33개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1/1,000 전자지도를 올해 33개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를 3.29(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이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cm 이내로 존재하는 정확한 지도이다.

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기반정보로 역할을 다변화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00 전자지도 구축예산을 절감하면서 면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한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공유한다.

기존 1/1,000 전자지도가 전국 12%만 구축되어있으며, 이마저도 연간 7% 수정율로 빠른 갱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신성을 확보하는 좋은 해결책으로 기대된다.

한편, 1/1,000 전자지도 구축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이 공약을 제안한 조명희 국회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1,000 전자지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올해 1/1,000 전자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구축하는 지자체(33곳)와 1/1,000 전자지도의 효율적 구축과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은 변화탐지 내용을 1/1,000 전자지도에 반영하는 등 지도의 최신성을 높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1,000 전자지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번 기회가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미래와 희망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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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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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3.28~4.18.)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

*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 마련 연구용역(‘21.6.~’22.2. / KCL)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도 각각 경량충격음은 “58dB(데시벨)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경량충격음)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이에 따라, 강화된 성능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방법 등 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정보와 연계하되,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

* 분양정보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할 수 있는 기(旣) 개발 프로그램 활용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성능검사 결과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개선권고 및 이행결과 보고 절차 수립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현장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주체는 시정조치 기한 내에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문기관 지정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검토 중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성능검사기관 신청서 마련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고시) >

① 바닥충격음 시험 및 평가방식 국제표준(ISO) 반영

바닥충격음 시험방식과 평가방식은 온돌 등 바닥난방의 특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정(‘20.12.)한 국제표준(ISO) 방식을 따르도록 변경하였다.

우선, 시험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머신으로유지하는 한편, 중량충격음은 뱅머신(타이어)에서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고주파음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청감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 조정

앞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하한치 또한 경량충격음 “58dB → 49dB”, 중량충격음은 “50dB → 49dB”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①번 내용 참고

이와 함께, 그간 성능등급 간 구분이 3~5dB로 일정하지 않았던 것을, 사람이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인 4dB 간격으로 성능등급 간 차이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③ 완충재 성능기준 개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에 대해 일정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방법과 성능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 스티로폼(EPS), 고무(EVA), EPS + EVA 등의 자재를 주로 사용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일부 성능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안전상 필요한 필수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

* (삭제) 밀도, 동탄성계수, 흡수량 등 / ** (유지) 가열 후 치수안전성, 잔류변형량 등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여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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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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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인천영종·평택고덕 등 수도권 2곳 … 4.11(월)부터 접수 시작
  • [민간] 파주운정3·인천가정2 등 전국 6곳 … 4.8(금)부터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9일(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②3천 2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총 4천 5백호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21년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4만호, 민간 분양은 1.3만호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고덕 지구가 포함되며, 민간 사전청약은 파주운정3, 인천가정2 등 수도권 지구 외에도 김해진례, 광주선운2 등 전국에서 공급된다.

[ 1. 제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계획 ]

(1) 지구별 공급계획

제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영종(589호), 평택고덕(727호)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총 1,316호가 공급된다.

인천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천여호(인구 약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으로, 이번에 A24블록 589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평택고덕 지구는 전체 5만 9천여호(인구 약 14.5만명) 규모의 국제화도시로 조성 중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A26블록 727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근에 국내 우수 반도체기업 등이 입주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고, SRT 지제역,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2) 지구별 추정분양가

이번 공급지구의 추정분양가는 3억 내외로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대로 분석되었다.

* 추정분양가는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3.3m2(평)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은 10,050천원 수준, 평택고덕은 14,100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3) 사전청약 신청자격 등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인천영종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며, 평택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되므로 전국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2.3.29)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또한 일반공급(15%), 특별공급(85%) 등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분양의 경우 이번 지구 모두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특별분양의 상세한 청약자격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4) 신청절차 · 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4월 11일(월)~12일(화)에는 특별공급 접수, 4월 13일(수)~14일(목)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2순위 접수일은 4월 15일(금)이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주택 중 1건만 신청 가능
* 이미 공공·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사전청약 당첨자는 4월 28일(목)에 우선 발표되고,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평택고덕) 동탄 현장접수처(031-8077-7979) / (인천영종) 고양 현장접수처(02-381-4007)

[ 2. 제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계획 ]

(1) 지구별 공급계획

6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평택고덕, 파주운정3, 양주회천 등 2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인천가정2, 광주선운2, 김해진례 지구 등에서 총 3,214호가 공급된다.

제일(제일 풍경채), 대방(대방 디에트르), 우미(우미 린), 라온(라온 프라이빗) 등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일부 물량(59㎡, 244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공급(92%)된다.

파주운정3지구 A46블록에서는 전용 84㎡ 총 383호(사전청약 345호)를 제일건설에서 공급하고, A49블록에서는 전용 59㎡, 84㎡ 총 486호(사전청약 438호)를 시티건설에서 공급한다.

파주운정3지구는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향후 GTX-A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향후 GTX-A 운정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설되고, 역세권에는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이 공급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A50블록에서는 전용 84㎡, 99㎡ 총 642호(사전청약 578호)를 모아건설에서 공급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는 지구 내 삼성전자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단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직주 근접이 양호하고, SRT 지제역을 비롯하여 평택항,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 에듀타운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화 계획지구로 특화되어 조성될 계획이다.

양주회천지구 A12블록에서는 전용 84㎡ 총 621호(사전청약 568호)를 라온건설에서 공급한다.

양주회천지구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GTX-C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해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하천(청담천, 덕계천)과 수변공원 등이 인접하여 친수환경이 양호하고 수려한 수변경관을 즐길 수 있다.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60~85㎡ 총 314호(사전청약 278호)로 우미개발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심곡천, 경인아라뱃길, 승학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중앙 근린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원이 있어 여가 시설이 풍부하다.

또한, 인천 2호선 환승과 연계하여 석남역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어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2고속도로, 서인천IC·청라IC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김해진례지구 C2블록에서는 전용면적 84㎡형 총 524호(사전청약 502호)로 대방건설에서 공급한다.

청약 단지 북측을 가로지르는 하천(송정천) 주변으로 산책로와 휴식공간 등을 아우르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동측에 인접하여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개통예정), 경전선(진례역)과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한 입지로 교통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광주선운2지구 B2블록에서는 전용 84㎡ 총 554호(사전청약 505호)로영무건설에서 공급한다.

단지 주변으로 황룡강과 연계한 황룡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며,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예정 및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선운초와 선운중, 보문고가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KTX송정역, 지하철 1호선, 광주공항,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운수IC, 제2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하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 추정분양가 검증위: HUG, 부동산원, 건설기술연구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운정3은 평형별 3~5억원대, 평택고덕은 4~5억원대, 양주회천은 4억원대, 인천가정2는 5억원대, 김해진례는 3억원대, 광주선운2는 4억원대 등으로 대체로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4%인 771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433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338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1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 필요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4.8(금)~4.13(수) 중 특별·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되며, 4.18(월)~4.19(화)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파주운정3 A46, 평택고덕, 양주회천) 4.8(金): 특별공급(전체), 4.11(月): 일반공급(1순위), 4.12(火): 일반공급(2순위)
(파주운정3 A49, 김해진례) 4.11(月): 특별공급(전체), 4.12(火): 일반공급(1순위), 4.13(水): 일반공급(2순위)
(인천가정2, 광주선운2) 4.8(金): 특별공급(전체), 4.11(月): 일반공급(1순위, 해당지역), 4.12(火): 일반공급(1순위, 기타지역), 4.13(水): 일반공급(2순위)

※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他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민간 6차 사전청약과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 당첨만 인정)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 내 ’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민간 사전청약은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서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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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3-25
조회 1
  • 1.8천호 공급에 약 7.9천명 신청, 누리집 누적방문자 2,800만명 등 높은 관심 지속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8일 공고한 올해 첫 번째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천 8백호 규모 공급에 7천 9백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공고) ‘22.2.28 / (접수) 당해지역: ’22.3.16~3.18, 수도권: ‘22.3.21~3.23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2,8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결과,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6.8대 1, 인천계양 6.1대 1, 남양주왕숙 3.8대 1 순으로 높은 청약률을 보였고, 그 중 남양주왕숙 55m2 테라스형에서 4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2는 총 483호 공급에 3,305명이 접수(6.8대 1), 남양주왕숙은 총 582호 공급에 2,220명이 접수(3.8대 1)하였으며, 인천계양의 경우, 총 284호 공급에 1,734명이 접수(6.1대 1)하였다.

인천가정2 지구는 다른 지구와 달리 당해 지역 100%로 491호를 공급한 결과, 총 680명이 접수(1.4대 1)하여 조기 마감되었다.

이번 지구들은 서울 접근성, 교통 편의성, 공원·녹지, 일자리 여건 등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 특화형 설계와 국·공립 유치원이 설치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특화되어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신청자 연령대의 경우 30대 66.2%, 20대 23.4%가 대부분이었고, 신청자 거주지역*은 서울이 43.8%, 경기ㆍ인천이 56.1%로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도 경기·인천 지역에 위치한 지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가능한 지구 대상으로 분석

향후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3.31(목)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 속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2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1.3천호, 민간분양 3.2천호 등 총 4.5천호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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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2-03-25
조회 1
  • `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 17.22%, 전년(19.05%) 대비 1.83%p 하락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 1.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 ’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1년 대비 2.4% 증가

◈ `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

【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 활용
· 과표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 과표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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