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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제도 해설서(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2년 7월 중 이동자 수 46만 명, 전년동월대비 18.3% 감소
□ 7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6%, 전년동월대비
2.4%p 감소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6%, 2.1% 수준을 나타낼 전망
ㅇ 국내경제는 2/4분기중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상회복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상품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증가세가 보다 약화될 전망
□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74만명, 14만명 증가할 전망
ㅇ 향후 취업자수는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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