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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5-01-02
조회 5

주택업무 관련 각종 정보를 포함한 2023년 주택업무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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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5-01-02
조회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2.12.29.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국민주택의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 제35조의2

 

 -(내용)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한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어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

 

 -(적용시기) 2022년 12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2.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 제37조

 

 -(내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 시 사업주체가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적용시기) 2022년 12월 29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6개월→2년) 및 소급적용 : 제28조

 

 -(내용) 기존주택처분을 조건으로 당첨된 자의 기존주택 매매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처분서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시기)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아래의 경우 소급적용

   ①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②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28.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무순위청약의 요건 폐지 : 제26조제5항 단서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

  *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 부터

 

2.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제28조제8항제2호

 

 -(내용) 추첨제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부터(2월 28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

 

3.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 폐지 : 제47조의 2 삭제

 

 -(내용)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이 제한되던 것을 폐지(분양가격에 제한 없이 특별공급)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4.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 제28조제2항

 

 -(내용) 민영주택 가점제 세분화(85㎡이하, 85㎡초과 ⇒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적용시기)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2.28. 개정·시행)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당첨되더라도,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홈 시스템 개편은 5.1.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04.01.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부적격자 명단관리 강화 : 제57조제9항

 -(내용)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공급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재당첨 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소명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2.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확대 및 지위 유지기간 연장 :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내용) 미계약분 발생 최소화 하는 등 사업주체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 제28조제2항

 -(내용) 청약 계층별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주택규모를 세분화하여 청년층 수요가 많은 85㎡이하 중소형 평형은 추첨제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초과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합니다.

 

※ 그 외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물량 조정 :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

 -(내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물량을 조정하여 85㎡이하 중소형 평형 선호가 많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합니다. 

 

5.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기준 명확화 : 제4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32(2022.01.05.)호와 관련하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기준을 신설합니다.

 

상기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05.10. 시행)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1. 무주택인정 기준 정비 및 신설 : 제53조 본문 단서 및 동조 제6호 및 제11호 

 -(제11호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보호를 위하여 임차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인정)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23.05.10.) 전에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사전당첨자 모집승인)한 단지의 입주자선정 시에만 해당 매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제6호 관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 포함)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공사전청약 입주예약자간 중복 선정 불가 : 제57조제7항제7호

 -(내용) 공공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예약자간 중복 선정을 방지하고자,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공공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인정 기준(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지역"으로 함) 명확화 : 별표2

 -(내용)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지역기준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상기내용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안내(‘24.03.25. 시행)

2024-03-25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사업주체 안내('24.10.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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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sh
2022-08-03
조회 21

'22.08.01.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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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2025-03-10
조회 1

1. 공고일 : ‘25. 3. 5.(수)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붙 임)수도권(2개)지방

(3개)

경 기평택시‘25.03.10. ~ ‘25.04.09.①,②,③
이천시‘24.08.10. ~ ‘25.04.09.②,③
강 원속초시‘24.09.10. ~ ‘25.04.09.
전 남광양시‘23.02.24. ~ ‘25.04.09.
경 북경주시‘23.02.24. ~ ‘25.04.09.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요건)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 통계청이 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세대수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4. 사전심사 안내

  • (심사대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 (심사신청인) 분양(PF)보증 신청인
  • (심사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1.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3. 3.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4.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5. 4. 공사의 환급이행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6. 5.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7. 6.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8. 7.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5. 사전심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양호, 보통)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 신청가능
  • (미흡)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 가능(최소 유보기간 無)

6. 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내용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사전심사신청▽심사▽결과통지
· 매월 5일까지 공고(같은달 10일부터 적용)
· 업무거래등록(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심사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류 제출(심사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 3영업일 내 심사완료(3영업일 내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지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5년 3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범주선정요건①미분양
증가②미분양
해소 저조③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1.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2.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1.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3.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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